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방향으로 근로시간 관련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 근무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노동부 장관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을 옹호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주52시간제 개선을 노사 합의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방향성이 다른 주 4.5일제 도입도 약속했다. 김 후보가 구상하는 주 4.5일제는 현재 4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없이 총 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현행과 같은 주당 근로시간에 전체적인 임금 급여의 차이가 없이 동일 직장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 대신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줄이는 혜택도 주는 등 노동정책의 방점을 일자리 창출에 둘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반드시 재고해야 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김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현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