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배터리가 중요한 친환경차의 경우,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보험 등을 활용한 사고 예방 역할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운영 중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신설되는 특약은 다음 달 11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고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하면 이번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법인소유 승용자동차)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장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용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 시 새 부분품 가액과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부분품 가액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로 배터리 수리가 불가능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인 배터리 교체비용 전체를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고객이 감가상각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이 신설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감가상각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부담 완화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로 가입돼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 전기차·하이브리드 등의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대당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는 1306만원, 비전기차는 697만원으로 전기차가 1.87배였다.
전기차 사고율은 17.2%로 내연기관차(15%) 보다 높았는데 이는 주로 전기차의 연간 주행거리(1만5000㎞)가 내연기관차(1만㎞)보다 길어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부 보험사는 전기차 사고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한도 상한도 높이고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한도 상한은 10억원 수준이나,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전기차에 대한 대물 배상 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조정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마련과 함께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