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에 사는 40대 권모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셔츠를 구매했다. 그러나 다른 색상의 셔츠가 배송돼 판매처에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권 씨는 고민 끝에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했다. 이후 카드사 측에 오배송된 셔츠 사진, 구입내역, 영수증 등을 보냈다. 카드사는 판매처에 이의제기와 함께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A씨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해당 금액 전액을 환불 처리했다.
해외직구 관련 사기에 대응책으로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차지백 서비스’를 운영해 해외 거래에서 고객과 가맹점 간 분쟁 발생 시 고객 대신 이의제기를 신청·접수해주고 있다. 해당 내용이 정당하다 판단되면 카드사는 청구 금액을 돌려준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직구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으로 상승했다.
해외직구는 가성비 있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국내 미판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직구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결제 금액과 실제 카드결제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사기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차지백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내에 결제한 신용카드사로 신청해야 한다. ▲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내에 승인된 거래만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구입일 기준 물품 미수령 기간이 15~30일간 이어지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자료다.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판매처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제품 판매 화면 ▲구매 내역과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의 취소 확답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판매처는 카드사에 45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해외항공권이나 호텔 결제 후 항공·여행사의 파산 또는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