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 14건 공개···매출허위계상 최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개 내용 중에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등 기타 자산·부채 계상오류 4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등 주석 미기재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로 한 번 더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구색을 갖춰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금감원은 A사가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을 하지 않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하면,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참고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별 사실관계, 지적내용, 시사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 K-IFRS가 시행된 2011년 이후 13년간 지적사례 총 155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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