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 최고 주행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경찰에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주행 속도별 충돌실험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했고 총 67명이 사망, 6281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26명으로 2018년(4명) 대비 약 6.5배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야간시간대 발생했다. 야간 사고는 주간보다 적으나 사망자가 더 많아 치사율이 높다. PM단독 사고 치사율은 5.2명으로 차대PM 사고(1.1명)의 4.7배 수준이다. 야간 사고는 주간보다 적으나 사망자가 더 많아 치사율이(1.4명) 높다.
전동킥보드는 충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충격력이 자전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충돌시험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25㎞인 반면,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최고 속도를 20㎞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에서 20㎞로 하향했다.
주행 여건도 열악한 환경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자전거도로의 약 75%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크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바퀴가 작고(10인치) 무게 중심이 높아 포트홀, 단차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두부 손상 가능성이 높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 문화가 조성, 정착되도록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