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이주희 기자] 내년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쓴 돈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문화생활을 위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항복별로 각 100만원인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올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인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지출액 합계가 그 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 가운데 일정액을 세금 부담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빼준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각 항목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줄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매월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으로 3단계였지만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추가 공제 한도는 현재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지하철, 시내·외 버스, KTX 등, 택시·비행기 제외) 100만원, 문화비 100만원인데, 3개 부문에 300만원의 통합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통합 공제 한도가 2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통시장 공제액은 적고, 교통·문화 공제액은 많은 납세자라면 한도 통합으로 사실상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영화표 구매 비용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준비가 필요해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대중교통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쓴다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은 60만원(20만+40만원)이 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서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일부 제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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