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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