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6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항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됐다.
또한,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그해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외환당국에서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를 늘린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면서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취지는 대미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트럼프 1기에는 주요국들에 대한 환율 약세에 경고하는 의미로 자주 언급됐으나 현재는 달러 강세와 기타 주요국들의 통화가 약세인 만큼 그 의미는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는 판단”이라고 짚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