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로가로장사연구소‘로 이름 바꿔”…‘장사의신’ 은현장, 법원서 가세연 주주 지위 인정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주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았다.

 

2일 SBS연예뉴스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은현장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제기한 임시주주지위 확인 가처분에서 은 씨의 손을 들어주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주로서 은현장 씨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해 초 가로세로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은현장 씨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가로세로연구소 운영 정상화’라는 슬로건 하에 가로세로연구소의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 대표는 지난해 11월 가로세로연구소 전체 주식 4만주 가운데 절반을 사들였다. 매입한 주식 2만 주는 2023년 5월 경 가로세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전체 주식으로 알려졌다.

 

은현장은 자신의 방송을 통해 “2만주를 1억 원에 샀다”라며 해당 주식으로 인해 주주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주주 지위를 통해 가세연에 어떤 것들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담아 채널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 김세의는 “강용석 변호사의 동업관계 파기행위, 경업행위 등 법적 다툼 등 사정이 있기에 은 씨를 주주 명의개서 신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세연 다음 순서대로 (유튜버들을) 하나씩 정리하겠다”라고 실명을 예고한 은현장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를 세로가로장사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가세연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유튜버 중 하나다. 은 대표는 “(청원을) 제가 시작하자고 했다. 유튜버 이진호, 고 변호사(진격의 고변), 이근에게만 일단 이야기 드렸다. 비회원도 클릭 세 번만에 가능하다”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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