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힌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지하철 방화 혐의로 이날 오전 9시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한 60대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화로 승객 400여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고, 이 중 21명이 연기흡입과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