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
정 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술받으셨다”며 “대통령님 탄핵 재판 등에 영향 끼칠까봐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까지 버텼다. 그런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토로했다.
또 정씨는 글과 함께 “남은 건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찍어 올렸다.
해당 내역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17일부터 4월28일로 돼 있어 최씨는 지난 3월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처음 구속됐다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어깨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치료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후 2023년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