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파업보다는 낮은 단계의 쟁의 행위로, 버스 운영 횟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일종의 안전운행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마라톤 협상을 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판례가 변경된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준법투쟁은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고,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변경, 개문발차,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휴게시간에는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일체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조는 우선 이날 하루 경고성 투쟁을 하고, 5월 1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해 3월 29일 12년 만에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11시간 만에 타결한 바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