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인지시점 고쳐준 KISA…봐주기·늑장 대응 논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의 해킹 발생 인지 시간을 수정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소재 SK텔레콤 사옥 전경. 뉴시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건 발생 시점을 수정한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SKT에 봐주기식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KISA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KT 해킹 사건 경과 자료에 따르면 SKT가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이고,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약 1시간 앞선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실제로 SKT는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내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하지만 KISA는 이로부터 40시간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을 해킹 인지 시점이라고 기록했다.

 

 KISA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킹 신고 관련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 인지 시간에 대한 설명 후 SKT에서 인지 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SKT는 사건 인지 시점을 18일 밤으로 정상 신고했고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KISA 측은 “SKT의 해킹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SKT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이를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ISA가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대응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KISA가 SKT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은 21일 오후 2시 6분으로 신고 접수 약 21시간이 경과한 후다.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보다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로 신고 접수 28시간 만이었다. 이마저도 실제 서버 해킹이 일어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T 본사였는데, KISA는 원격으로도 상황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KISA는 침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가입자 2300만명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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