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타임세일하는 것처럼 속여서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일한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몇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기간(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규정한 필수항복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