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고액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구에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1609명으로, 이들이 지난해 내지 않은 시세는 1851억원이다. 앞서 지난 15일 1609명의 신규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재산, 분양권, 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매각 등의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것임을 통보했다.
이번에 이관된 체납 사례 중 개인 최고액은 99억원의 지방소득세로, 이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체납자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동구와 구로구에서 발생한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이다. 법인 최고액은 82억원의 취득세로, 서초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분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 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경우, 서울시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며,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