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개혁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 KDI 제공

 

현 국민연금 제도가 기금 고갈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新)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가 제시한 연금개혁 방안은 구체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담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 재정이 보증 ▲기대수익비1의 신연금 제도 도입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해 재정안정성 담보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도입 등이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은 9%이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인하하기로 돼 있다. 적립기금은 지난해 1015조원(국내총생산(GDP)의 44.8%)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 방안별 · 세대별 국민연금 기대수익비 비교. 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 

KDI는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경에는 결국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는 1이며,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즉,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KDI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고 봤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다. 

 

기대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금재정은 항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KDI는 관측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운용된 구연금 제도에서 발생한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KDI는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설령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기대수익비 1 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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