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10곳을 퇴출했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대주주와 임원의 경우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재진입하는 것이 5년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직권말소된 업자에는 일반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 포함됐다.
직권말소 제도란 사모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업체의 급증에도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퇴출을 위해 도입됐다.
사모운용사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용사 수는 2015년 20곳에서 지난해 289곳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늘어났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가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 조치할 수 있다.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 선고 등에 해당하면 직권말소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5년 동안 재진입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