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

- A씨는 10년 동안 함께 산 아내와 몇 주 전 협의 이혼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부동산 수익 일부를 은닉한 사실을 알게 됐다. 혼인 생활 중 주부인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고, 가계에 관여하지 않아 정확한 재산을 몰랐다. 억울한 A씨는 전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 요구했으나 아내는 거부하고 있다.

 

- B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 생활 중 1년 동안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녀의 SNS, 남편 카드내역서, 공동 생활비 사용 내역 등을 보고 확신했다. 분노한 B씨,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상간자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

 

한때 부부였던 관계라면 감정, 생활, 경제 등 다양한 부분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한 후 복잡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많은 것이 드러나지만,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A씨, B씨 사례가 대표적. 그렇다면 이혼 서류까지 접수한 A씨와 B씨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홍성구 변호사는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통해 진행한다. 위자료, 재산분할 사항도 부부가 합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과 달리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고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혼 성립 후에도 긴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다.

 

홍성구 변호사는 “A씨 사례처럼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까지 완료했지만, 뒤늦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한다.

 

협의이혼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을, 재판상 이혼·혼인 취소의 경우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의미한다.

 

홍성구 변호사는 “단,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분할 약정 내역, 재산 형성 기여도, 상대가 은닉하거나 처분한 재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때문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민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 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홍성구 변호사는 “또한 B씨 사례처럼 이혼 후 배우자의 유책을 알게 됐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민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제3 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혼인 생활 중 이미 부부 불화가 심해 장기간 별거로 공동 생활이 파탄된 상태라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이내에 가능하다. 이후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홍성구 변호사는 “여기서 B씨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이혼할 때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혼을 결심한 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철저하게 준비해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조언을 준 홍성구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조세법 전문변호사이며, 미국연방세무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송무 전문 변호사, 대전광역시 상임감사위원, 대전고검 국가상소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 대전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충남대학교 보통징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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