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與 개정안 발의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그동안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을 고려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보유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부터 다주택 보유 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에서 배제하고, 최종 1주택을 보유하는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라 해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이마저도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대 80%(거주 40%+보유 4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40%의 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 차등 적용키로 결정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공제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제 혜택 축소는 오랫동안 한 집에 오랫동안 보유하며 거주한 이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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