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오늘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 확대는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처럼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300만 원 미만 소액 대출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날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 이론적으로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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