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체제 본격화…지분상속·지배구조 안정 과제

故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만 10조…5년 분납 추진할 듯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 제기돼 …삼성생명법 개정안 변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이 상속세, 사법리스크, 경영권 등 지배구조와 얽힌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장남이자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격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상속세, 사법리스크, 경영권 등 지배구조와 얽힌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 주식 부호 1위답게 시가 약 18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0%,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지닌 삼성물산 주식 17.48%에다가 그 외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때문에 이 회장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이슈도 새롭게 떠올랐다. 이 회장의 작고로 보유 중이던 주식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전망인데, 현행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 10조원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삼성 오너 일가의 재산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묶여있는 만큼 10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욱이 ‘사법리스크’도 지배구조 정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더욱 투명하고 엄정한 사회적 잣대가 요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본인 세대에서는 흔들림 없는 지배구조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 적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를 남겨두고 매각해야 한다.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 상속세의 6분이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이미 삼성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수준인 만큼 5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pur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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