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늘고 거래 줄고… 아파트 매물 더 귀해진다

지난 8월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 1만2277건 중 22.5%가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세계비즈=박정환 기자]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보유세 및 양도세 인상의 여파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어서다.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로 거래가 줄면서 매물이 점점 더 귀해지고, 이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 1만2277건 중 증여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이 22.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지난 7월 증여 비중인 13.9%보다 8.6%p나 증가한 것이다.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 달간 43.8%에 이르렀다.

 

서울에서 지난해보다 증여 건수가 줄어든 자치구는 4곳에 불과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1~8월 195건의 증여가 있었지만, 올해는 86건에 그치며 55.9% 감소했다. 동대문구도 같은 기간 786건에서 513건으로 34.7% 줄었다. 구로구가 505건에서 475건으로 5.9%, 중랑구가 231건에서 224건으로 3% 감소했다.

 

이같은 양상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린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법 시행 직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7·10 대책에 따르면 내년 6월 1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주택 증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30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는 3조1596억원에 이른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증여 금액은 2014~2016년 3267억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063억원이 증가한 1조8906억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1조2690억원 늘어났다. 

 

 반대로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589건으로 지난 6월 1만5587건, 7월 1만654건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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