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요건 등은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신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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