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에 금감위법 설득 의지…안 되면 패스트트랙 불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달 25일 본회의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핵심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 시점이 달라지며 정부조직 개편이 1·2차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5일 본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금감위 설치법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점을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지만 금감위 설치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감위 설치법이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갈 경우 법안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와 관련해 그는 “10월 출범 계획은 유지되고 있으며 변경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허위 정보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이전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송 원내대표가 발언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아무 일 없던 듯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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