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어디까지 보호되나?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정기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이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서 보호되는 금융상품, 계좌 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와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이 포함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1억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DC형·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외화예금도 보호된다. 펀드, 주식, 변액보험, 후순위채권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과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자가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모든 계좌의 예치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 각각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면 총 예금 1억8000만원 중 1억원만 보호받을 수 있고 초과분인 8000만원은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A은행에 1억원, B은행에 5000만원, C은행에 3000만원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면 모든 은행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1억8000만원의 원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이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은 위험을 대비한 보험료인 예보료율이 상승할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율 상승은 금융사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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