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에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SOC 예산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사업 중 연내 조기 집행이 가능한 4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추가 발굴해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교통망 고도화, 노후 인프라 개선, 토지 개발을 위한 용지 매입(LH), 고속도로 시설 개량(도공) 등이 우선 대상이다.

 

또 기준 상향으로 500억~1000억원 규모의 중소 사업들은 예타 절차 없이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로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수개월 이상 단축돼 지역 교통망 확충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는데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를 확대해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구매해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고, 지역 특화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 확보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을 위해 지방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현행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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