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윤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혐의,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 전 의원과 정 전 교수, 조 전 교육감, 최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광복절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통합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