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생상품 이용 계열사 부당지원' CJ에 과징금 65억원

-TRS 계약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
-공정위 “유리한 경쟁 조건…거래 질서 저해”

 CJ그룹이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 대한통운, CGV, CJ포디플렉스(4DX)에 총 6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와 CGV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한 혐의다. TRS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공정위 제공

 CJ건설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당기순손실 총 980억원을 기록했고 시뮬라인도 2012년부터 3년간 총 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올렸다. 2015년 양사는 모두 자본잠식 상태로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이 어려웠다.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도 찾기 힘들었다. 

 

 이에 CJ와 CGV는 금융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 조건으로 같은 날 TRS 계약을 맺었다. 영구전환사채 인수 계약과 TRS 계약을 일괄 거래로 체결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의 영구전환사채 인수 리스크를 TRS 계약을 통해 지원 주체인 CJ와 CGV에 이전했다. 

 

 영구전환사채 발행으로 CJ건설은 500억원, 시뮬라인은 15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당시 CJ건설 자본총액의 52%, 시뮬라인 자본총액의 417%에 달하는 금액이다.

 

 발행금리 역시 CJ와 CGV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CJ건설의 경우 이자비용 31억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원 이상을 절감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 지원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해 종합건설업·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CJ에 15억7700만원, CGV에 10억6200만원이 부과했으며, CJ건설과 합병한 CJ대한통운에 28억4000만원, 시뮬라인을 합병한 CJ4DX에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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