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가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며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장 금감원 부원장을 필두로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이 상임위원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고발 이후 최종 판결까지 1년 넘게 소요됐던 절차를 6~7개월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합동대응단은 그간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달리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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