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2일까지 상호관세 유예

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9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3일 한국을 포함한 56개국 및 유럽연합 등 5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책정한 뒤, 4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이전까지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은 유예 기간 동안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주제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이 한 달 이내 각국 정상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날 중 12개국에 대한 서한 발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양국에 대해 8월 2일부터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명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에 보낸 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 AP/뉴시스
White House press secretary Karoline Leavitt speaks as she holds up a letter from President Donald Trump to South Korea's President Lee Jae-myung during a press briefing at the White House, Monday, July 7, 2025, in Washington. (AP Photo/Evan Vucci)

 

서한은 총 14개국에 발송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기존 24%에서 25%로 상향 조정됐고, 라오스·미얀마·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에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이 발송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더라도 기존 품목별 관세 위에 중복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품목별 관세 25%에 추가로 상호관세가 더해져 총 50%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25%의 관세율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 지속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과 상당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음에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할 경우 관세율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오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이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경우 신속한 인허가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도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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