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계획 대비 50% 감축 …실거주 아닌 대출은 제한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 부과 등 추가 조치 병행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 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전입의무를 6개월 이내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됐고 이달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대출 억제에 들어갔다.

 

당국은 먼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도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한다.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고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은행별로 달랐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LTV 규제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낮춘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은 올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낮춘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감축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하면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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