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최고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전날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Ⅱ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 사업을 맡은 곳으로, 앞서 한수원과 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발주사인 EDUⅡ는 우선협상자로 한수원을 낙점하고 이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DF는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해뒀다.
이번 항고와는 별개로 계약이 당사자인 한수원도 조만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수원 측은 “현재 상황은 체코의 국가 이익은 물론 한수원에도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두코바니 원전 입찰 절차는 투명한 법적 과정에 부합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