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재명·김문수, 반도체 R&D 인력 '52시간 예외' 두고 격론

金,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선 주 52시간 예외 필요
李, 유연근로제 단위 연장으로 충분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열린 대선후보 간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도체 산업 등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사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주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52시간 예외 없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선공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재차 “반도체 분야에서 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다”고 응수했다.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 중 하나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도입하느냐다. 그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김 후보는 반도체 핵심 기술인재들이 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만으로 기업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13일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 주는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1년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 동의를 통해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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