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열린 대선후보 간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도체 산업 등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사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주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52시간 예외 없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선공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재차 “반도체 분야에서 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다”고 응수했다.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 중 하나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도입하느냐다. 그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김 후보는 반도체 핵심 기술인재들이 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만으로 기업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13일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 주는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1년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 동의를 통해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