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집단소송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와 공동 소송을 낸 바 있다.
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24시간 신고 규정을 어기고 45시간 만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하고 22일 공식적으로 알렸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룹사 차원의 보안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그룹은 최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형 전문 정보보호기구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출범시켰다.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