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당적 변경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정당 당원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논란이 되는데, 예를 들어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며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소속이 아니라 당적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