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SKT 서버, 관리 사각지대…“주요 기반시설 지정해야”

유영상 SK텔레콤 CEO(가운데)를 비롯한 임원들이 25일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에서 해킹으로 인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가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공격을 받은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 관리 기관의 보호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일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SKT 사이버 공격에서 해킹 대상이 된 서버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없었다.

 

최 위원장은 “HSS, 유심 등 핵심 서버는 국민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시 기반 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관련 백본망,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 통신망 주요 시설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기반 시설로 정함으로써 세부 서버 등으로 보안 위협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 왔다고 해명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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