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음식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견과 반려묘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간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은 일부 매장에서 한시적으로만 가능했던 만큼, 관련 산업 관계자와 반려인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규제샌드박스로 긍정효과 확인…법제화 단계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가게는 반려동물 동반 업소로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소는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업소로서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장을 분리해야 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속 음식점 동반 출입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법제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방접종 개·고양이만 가능…위생관리 어기면 영업정지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정한다. 국내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생 수준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출입이 제한된다.
영업자는 가게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게시해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생관리를 위한 장치와 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칸막이와 울타리, 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와 용품 등이다.
아울러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리드줄 후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같은 이물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도 필수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산업발전 기틀 마련”…업계 대환영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혹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로 시범사업 중인 업체들이 특히 그렇다. 반려가족 전용 호텔 키녹에서 반려동물 동반 카페 및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교원그룹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과 카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관계자는 “2년이라는 규제샌드박스 기간이 끝났을 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그간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었다”며 “향후 보다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 2곳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사업 목적에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판매업’을 추가하며 매장 내 반려동물 먹거리 판매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방에서 개인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김예리씨는 “소규모 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규제샌드박스 같은 정부 사업을 신청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동안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원하는 손님이 많았지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법에 맞게 리뉴얼 오픈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려인들도 기뻐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박소연씨는 “지방에는 반려견과 같이 갈 수 있는 카페와 음식점이 별로 없는데 동반 출입이 되는 가게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