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일부 축소… 다음달 휘발유 40원·경유 46원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건이 늘어져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ℓ당 각각 40원, 46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했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연장했다. 이번이 15번째 연장이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는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한다. 이에 다음달 유류세는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으로 조정된다. 이달보다는 오르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여전히 각각 82원, 87원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도 이달보다 17원 오른,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한 156원으로 ℓ당 유류세가 정해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우선 이달 한시적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에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까지만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상쇄해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유가 변동성이 큰 시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 가격 상승 폭이 제한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가 실적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다만 5월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주유하려는 가수요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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