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현장] 대중음악제작단체 “기획사에 불리한 전속계약…템퍼링 방지 제도 마련돼야”

27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대중음악 관련 5개 단체 주최의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박강원 이사,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명길 이사(왼쪽부터)가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5개 단체)가 K-팝 시장에서 음반 제작자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5개 단체는 앞서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여론몰이의 중단과 탬퍼링 근절을 위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문을 밝혔다. 이어 27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렛츠 킵 어 프로미스(Let’s keep a promise)’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5개 단체 대표들과 음악산업 관계자들은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편견을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사업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제작자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 세 단어를 강조하며 “대중음악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약속(전속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사와 가수의 전속계약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맺어진 계약이다. 최 사무총장은 부도덕한 타 기획사와 숨은 거대자본, 기획사 탈퇴를 종용하는 팬덤이 기획사의 입지를 좁게 한다고 우려했다. 

 

 기획사 직원의 해고와 징계를 요구하는 일부 팬덤의 시위, 사이버 테러 등의 행위가 직원들의 인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산업 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나아가 사실관계를 기반을 두지 않고 편견을 앞세운 음반제작사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도 안타깝게 바라봤다. 

 이날 5개 단체 대표들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건 최근 가요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템퍼링 문제다. 이는 특정 대상이나 계약에 비윤리적 방식으로 개입하는 행위로 가요계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의 전속계약 중 타 기획사와 접촉하고 이적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는 “신인 시장의 템퍼링을 더는 간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신인 개발을 위해 템퍼링 위협이 보호되어야 하며 명시적,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대중음악 관련 5개 단체 주최의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 최재우 F&F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국장, 서병기 헤럴드 경제 기자(왼쪽부터)가 참석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템퍼링 방지를 위한 제도에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 중에서도 계약서상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리는 현실을 주목했다. 연예인이 가지는 의무는 대체로 정량적 평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 반해 회사는 문제 발생 시 대처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캐스팅 순간부터 투자로 시작해 ‘선 투자 후 회수’ 기조로 이뤄진다”며 “분쟁 중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소송이 발생하면 회사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반면 가수는 개별적인 활동과 독립을 보장해주는 현실, 즉 회사는 손해를 보고 가수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분쟁 시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수는 단독 활동의 기회를 얻고 기획사는 과거부터 투자한 콘텐츠를 잃게 되는 구조다. 이 국장은 “최근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되면 그 즉시 소속사를 이적하는 경우가 있다. 독자적 활동을 하더라도 권한소송이 들어가기 전까지 타 기획사에 속할 수 없게 하든, 이후 피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동등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부당한 행위들에 불만을 제기, 전속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단순히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기획사를) 나가는 사태는 계약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트리는 행위”라며 “이는 언제든 계약의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대중문화예술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한 5개 단체는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 올바르게 통합된 제조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가수와 기획사가 어우러져 상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회 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가영 기자 jgy92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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