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이 어떤 상조상품에 가입했는지 유족들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범위가 확대된다.
30일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약 150만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맺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으나,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 신청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 말부터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6억6000만원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