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16~30일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26부터 지난달 6일까지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유통벤더사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통벤더사는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편의점 본사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다.
직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대행비 등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 대행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물류 대행비는 거점물류센터에서 각 편의점 지점까지의 배송을 위해 편의점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물류 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답했다. 다른 항목의 비용 크기를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보면 발주장려금 5.0%, 판매장려금(성과장려금) 4.9%, 진열장려금 4.0%, 정보이용료 1.2% 등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의 마진율은 직접 납품하는 업체의 납품단가 기준으로 평균 43.2%, 유통벤더사 납품단가 기준으로는 평균 46.6%였다. 편의점은 24시간 판매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 다른 유통 업태에 비해 가격 민감성이 떨어지는 특성으로 대형마트(20.4%), 백화점(22.8%)에 비해 마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납품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 납품업체의 76.6%, 유통벤더사를 통한 간접 납품업체의 68.3%가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납품일을 기준 편의점 판매대금 정산 기간은 직접 납품, 간접 납품, 유통벤더사 등 모든 유형의 거래 형태에서 ‘16~30일’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직접 납품업체는 대금 정산에 16∼30일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45일(18.6%), 15일 이내(14.9%), 46∼60일(6.9%) 순이었다.
유통벤더사도 16∼30일이 61.4%로 가장 많았고 31∼45일(17.8%), 15일 이내(10.9%), 46∼60일(8.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직접 납품업체의 25.5%, 간접 납품업체의 26.7%, 유통벤더사의 29.5%는 납품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년부터 유통 산업에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를 넘어 지속 증가해 납품업체의 거래 실태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