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5년새 1.7만건 육박…98%는 온라인쇼핑몰”

 

특허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허위로 표시돼 신고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오픈마켓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오픈마켓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2020년 3031건 , 2021년 3229건, 2022년 3549건, 지난해 37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신고 건수는 2922건으로 집계됐다.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권리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가 97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디자인(3784건), 실용신안(2150건), 상표(846건) 순이었다.

 

특히 상표는 2020년 6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186건으로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오픈마켓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별도의 상표명을 판매상품명에 넣어 판매하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를 혼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 5 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사례의 유형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9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지재권 명칭오류표시(2949건), 다른 지재권 번호표시 및 번호오류(1753건), 등록거절된 번호 표시(1714건), 허위 출원표시(469건 ), 출원 중 등록표시(364건) 등이 이었다.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제품이나 상품 등에 특허나 상표 등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하는 것인데 , 오픈마켓의 인지도만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해 소비자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

 

최근 5 년간 오픈마켓 업체별로 허위표시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의 32%가 지마켓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 번가 순이었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제품의 상표나 특허 등록 여부를 바로 알기 어렵고 오픈마켓 특성상 상품정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다른 권리행사자와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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