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오를 수도 있게 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신청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세금 누락 혐의 질의, 법인세 감세 관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관·일반 증인 명단은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최종 결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기재위는 오는 26일 기관 증인 명단을 확정하며 일반 증인 명단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황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메모의 진위를 비롯해 6공 특혜로 SK가 성장했다는 논란, 재산분할 산정근거에 있어 치명적 오류 등을 이유로 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