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금융·보험사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의결권 행사 대상에 금융유관업 포함시켜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제한 개념 (공정거래법 제25조). 한경협 제공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 정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이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 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최근 사법부도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회사지만,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고객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금융·보험업 정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용평가업, 세무대리서비스,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 행위에 부수하는 업종을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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