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생성, 범죄 조직에 제공...PG사도 처벌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청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발급한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등 범죄 조직에 제공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장 발급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비교적 발급이 쉬운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상계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생성되는 계좌번호로, 보통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부여받는다.

 

그간 범죄 조직은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조직에 개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통장을 받아서 써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더 치솟자 비교적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가상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상계좌는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하는데, 은행 모계좌 1개에 1만 개의 가상계좌 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 가상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정지되기 때문에 쉽게 다른 계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가상계좌를 범죄 조직에 제공하는 일에 가담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대전지법에서는 가상계좌 1528개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등록된 허위 업체에서 정산 및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 가상계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은행과 PG사가 계약을 하는 구조에서 은행은 PG사로부터 가상계좌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금되는 형태를 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업체 등으로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은행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계좌 제공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내지 3년 정도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고 앞으로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은 “PG사 운영 업체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며 “생성된 가상계좌가 범죄 조직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억울한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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