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앞장서 해외투자개발사업 100억달러 수주"

EDCF와 연계한 해외 도시개발사업 구조도. 국토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수주시 사업 기획·개발 단계부터 금융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사업 전 단계를 주도하게 돼 전·후방 파급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는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건물·교량·터널 등을 짓는 단순 도급 사업에 편중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투자개발사업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선 투자개발사업 수익성이 10%대로, 3∼5% 수준인 도급 사업보다 2배가량 높다고 본다. 지분 투자자로서 보다 유리한 사업 조건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로서는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공기 단축을 통한 금융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해서다.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과 ‘패키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이끌기로 했다. 우선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앞세워 투자개발사업 수주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할 참이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도 키운다. 우리 기업의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 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또 KIND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자산유동화(엑시트)를 지원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에 나서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도 추진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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