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첫 입금 시 인출 차단 의무화”…보이스피싱 피해 줄일까

양부남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거래없던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 입금 시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인출 차단…금융사 확인 후 인출토
박정 의원, 징역 10년 이상·범죄 수익 10배까지 물리자 법안 발의도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요령 홍보물.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으로 매해 50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입금 시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대해 인출을 원천 차단하고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나와 시선을 끈다. 금융소비자의 번거로움이 예상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에 금융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입금받은 계좌 소유주를 상대로 금융회사에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금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양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엔 일부 국민이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특성상, 이미 수차례에 걸친 자금 인출이 이뤄진 이후에 의심거래계좌로 판단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는 셈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막는 데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72억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누적 피해액은 2563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신고액은 196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액은 1300억원으로 전체 시고액의 66% 이상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려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처벌 조항을 10년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3배에서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倂科)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최대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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