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인상된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다음 달부터 변경된다.
기존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은 39만원으로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9%인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3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하한액은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