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부대표,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했나…하이브, 3주새 시총 1.5조 증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시스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이브와 어도어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K팝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하이브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해 2억387만원 가량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S 부대표는 주식 매도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과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 2차 메일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어도어 S 부대표가 여론전이 시작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S 부대표는 주식을 매도해 수천만원대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나 그밖의 거래 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문 유포와 위계 사용을 금지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역시 중요한 범죄 사실로 다룬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자에 속한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 시점 이전에 S 부대표가 주식을 팔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냐며 반박에 나섰다.

 

 이번 하이브 사태는 민 대표가 낸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17일 개최되는 만큼 임시 주주총회(31일) 보다 앞서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임시주총 소집은 의미가 없게 돼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하이브 시가총액은 민 대표 등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한 지난달 19일 9조6010억원이었지만, 현재 전 거래일 기준 8조596억원으로 내려앉았다. 3주 만에 시총 1조5414억원가량이 증발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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