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은행권 최초 ‘외화 재환전’ 수수료 무료 시행

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15일부터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현찰 재환전 시 일정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iM 무료 환전 프로그램 - #선 넘는 외화 재환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화 현찰 재환전(고객이 외화를 팔 때)에 대한 환율우대로는 은행권 최초다. 

 

자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비롯해 타행에서 환전 외화까지 대상이다. 기존 은행들의 무료 재환전 이벤트는 계좌 간 혹은 선불지급수단간 재환전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됐고, 지점 창구에서 직접 거래하는 외화 현찰에 적용되지 않았다.

 

환전 1달 이내 환전 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DGB대구은행 전 지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건당 100만원 상당액 이하(타행 환전 외화는 1인당 한도 50만원) 환전 금액의 30%에 대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결제 100% 환율우대 및 결제수수료 면제 이벤트에 이어, 이번에 무료 환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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